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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성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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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유형

성분 목록 25,330건

전체
원료명출처핵심 기능성·원천 정보사용조건상세보기
메추리알조림
일반 원재료Quails egg · Coturnix coturnix LINNAEUS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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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추리알조림
영문명
Quails egg
학명
Coturnix coturnix LINNAEUS
대분류·중분류
식품원료(A코드) · 축산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원천 정보 없음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메추리정육
일반 원재료Quail · Coturnix coturnix LINNAEUS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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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추리정육
영문명
Quail
학명
Coturnix coturnix LINNAEUS
대분류·중분류
식품원료(A코드) · 축산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원천 정보 없음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메콩강큰메기
일반 원재료Iridescent shark · Pangasius hypophthalmus / Pangasianodon hypophthalmus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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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콩강큰메기
영문명
Iridescent shark
학명
Pangasius hypophthalmus / Pangasianodon hypophthalmus
대분류·중분류
식품원료(A코드) · 수산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원천 정보 없음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메타규산나트륨
일반 원재료Sodium Metasilicate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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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타규산나트륨
영문명
Sodium Metasilicat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메타규산나트륨은 식용유지류(동물성유지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에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004년 12월 10일 이후로 사용 가능.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메타규산나트륨
일반 원재료Sodium metasilicate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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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타규산나트륨
영문명
Sodium metasilicat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구분(종) : 1, 2, 3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메타인산나트륨
일반 원재료Sodium Metaphosphate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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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타인산나트륨
영문명
Sodium Metaphosphat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원천 정보 없음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메타인산칼륨
일반 원재료Potassium Metaphosphate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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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타인산칼륨
영문명
Potassium Metaphosphat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원천 정보 없음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일반 원재료Sodium Metabisulfite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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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영문명
Sodium Metabisulfit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메타중아황산칼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10. 곤약분:0.90g/kg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14. 식초:0.10g/kg 15. 건조감자 : 0.50g/kg 16. 소스 : 0.30g/kg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 일반증류주,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유함유가공품 : 0.030g/kg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20.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 : 0.20g/kg 21. 기타주류 :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일반 원재료Sodium metabisulfite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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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영문명
Sodium metabisulfit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구분(종) : 1, 2, 3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메타중아황산칼륨
일반 원재료Potassium Metabisulfite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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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타중아황산칼륨
영문명
Potassium Metabisulfit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메타중아황산칼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10. 곤약분:0.90g/kg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14. 식초:0.10g/kg 15. 건조감자 : 0.50g/kg 16. 소스 : 0.30g/kg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 일반증류주,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유함유가공품 : 0.030g/kg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20.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 : 0.20g/kg 21. 기타주류 :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메탄술폰산
일반 원재료Methanesulfonic acid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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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탄술폰산
영문명
Methanesulfonic acid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구분(종) : 3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
일반 원재료영문명·학명 없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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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
영문명
원천 정보 없음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위생용품(E코드) · 기타위생용품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물티슈 / 살균.보존제 성분 / 사용한도 : 0.15%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좋은 성분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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