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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성분에 대한원천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성분 유형
성분 목록 24,880건
일반 원재료
원료명출처핵심 기능성·원천 정보사용조건상세보기
메타인산칼륨일반 원재료Potassium Metaphosphate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타인산칼륨
- 영문명
- Potassium Metaphosphate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원천 정보 없음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일반 원재료Sodium Metabisulfite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 영문명
- Sodium Metabisulfite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메타중아황산칼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10. 곤약분:0.90g/kg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14. 식초:0.10g/kg 15. 건조감자 : 0.50g/kg 16. 소스 : 0.30g/kg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 일반증류주,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유함유가공품 : 0.030g/kg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20.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 : 0.20g/kg 21. 기타주류 :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일반 원재료Sodium metabisulfite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 영문명
- Sodium metabisulfite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구분(종) : 1, 2, 3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메타중아황산칼륨일반 원재료Potassium Metabisulfite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타중아황산칼륨
- 영문명
- Potassium Metabisulfite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메타중아황산칼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10. 곤약분:0.90g/kg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14. 식초:0.10g/kg 15. 건조감자 : 0.50g/kg 16. 소스 : 0.30g/kg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 일반증류주,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유함유가공품 : 0.030g/kg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20.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 : 0.20g/kg 21. 기타주류 :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0.20g/kg)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메탄술폰산일반 원재료Methanesulfonic acid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탄술폰산
- 영문명
- Methanesulfonic acid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구분(종) : 3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일반 원재료영문명·학명 없음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
- 영문명
- 원천 정보 없음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기타위생용품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물티슈 / 살균.보존제 성분 / 사용한도 : 0.15%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메톡사이드나트륨일반 원재료Sodium Methoxide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톡사이드나트륨
- 영문명
- Sodium Methoxide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메톡사이드나트륨은 가공유지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메톡사이드나트륨은 최종식품 완성 전에 분해하여야 하며, 분해물로 생성된 메틸알콜은 제거하여야 한다.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일반 원재료Methyl methacrylate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 영문명
- Methyl methacrylate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문신용염료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문신용 염료)CAS NO.25951-39-7/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메틸β-나프틸케톤일반 원재료Methyl β-Naphthyl Ketone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틸β-나프틸케톤
- 영문명
- Methyl β-Naphthyl Ketone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메틸β-나프틸케톤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메틸글리시네디아세틱산 트리소듐 나트륨일반 원재료Methylglycinediacetic acid trisodium salt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틸글리시네디아세틱산 트리소듐 나트륨
- 영문명
- Methylglycinediacetic acid trisodium salt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구분(종) : 2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메틸글리신디초산나트륨일반 원재료Sodium methylglycinediacetate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틸글리신디초산나트륨
- 영문명
- Sodium methylglycinediacetate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구분(종) : 2, 3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일반 원재료methylmethacrylate-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 영문명
- methylmethacrylate-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기구 및 용기포장(D코드) · 합성수지제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원천 정보 없음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