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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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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성분에 대한원천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성분 유형
성분 목록 25,330건
전체
원료명출처핵심 기능성·원천 정보사용조건상세보기
데카노인산일반 원재료Decanoic acid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카노인산
- 영문명
- Decanoic acid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구분(종) : 2, 3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데칸-1,2-디올일반 원재료Decane-1,2-diol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칸-1,2-디올
- 영문명
- Decane-1,2-diol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기타위생용품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위생용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성분으로 사용가능.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및 유통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생용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 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데칸산일반 원재료Decanoic acid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칸산
- 영문명
- Decanoic acid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식품첨가물(B코드) · 살균소독제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원천 정보 없음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데칸산에틸일반 원재료Ethyl Decanoate,Ethyl Caprate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칸산에틸
- 영문명
- Ethyl Decanoate,Ethyl Caprate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데칸산에틸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6.11.16.~17.12.31 데카논산에틸 과 혼용사용가능, 18.1.1~ 변경된 데칸산에틸 만 사용가능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데칸알일반 원재료Decanal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칸알
- 영문명
- Decanal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데칸알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6.11.16.~17.12.31 데카날과 혼용사용가능, 18.1.1~ 변경된 데칸알 만 사용가능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데칸올일반 원재료Decanol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칸올
- 영문명
- Decanol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데칸올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6.11.16.~17.12.31 데카놀과 혼용사용가능, 18.1.1~ 변경된 데칸올만 사용가능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데코 접착제일반 원재료Glue-deco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코 접착제
- 영문명
- Glue-deco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기타위생용품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화장지 / 재질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일반 원재료Dehydroacetic acid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 영문명
- Dehydroacetic acid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적합하게 수입 및 유통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일반 원재료영문명·학명 없음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 영문명
- 원천 정보 없음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기타위생용품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물티슈 / 살균.보존제 성분 / 사용한도 :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서 0.6% /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데히드로초산일반 원재료영문명·학명 없음사용불가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히드로초산
- 영문명
- 원천 정보 없음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 사용조건
- 사용불가
- 사용조건 및 기준
- 2010년 11월 12일 이전은 사용 가능하였으나 이후 지정 취소로 사용불가.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일반 원재료Sodium Dehydroacetate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영문명
- Sodium Dehydroacetate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의 사용량은 데히드로초산으로서 1. 치즈류, 버터류, 마가린 : 0.5g/kg 이하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일반 원재료Sodium dehydroacetate사용가능전체 정보 보기 →
- 대표 원재료명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영문명
- Sodium dehydroacetate
- 학명
- 원천 정보 없음
- 대분류·중분류
-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 사용조건
- 사용가능
- 사용조건 및 기준
- 구분(종) : 1, 2, 3
- 검수된 공개 제품
-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