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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유형

성분 목록 25,330건

전체
원료명출처핵심 기능성·원천 정보사용조건상세보기
식용색소 청색 제2호
일반 원재료Indigocarmine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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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 청색 제2호
영문명
Indigocarmin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구분(종) : 1, 2, 3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식용색소 황색4호
일반 원재료Tartrazine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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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 황색4호
영문명
Tartrazin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구분(종) : 1, 2, 3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식용색소 황색5호
일반 원재료Sunset yellow FCF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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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 황색5호
영문명
Sunset yellow FCF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위생용품(E코드) · 세척제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구분(종) : 1, 2, 3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식용색소녹색제3호
일반 원재료Food Green No.3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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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녹색제3호
영문명
Food Green No.3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식용색소녹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사용량은 1. 과자 : 0.1g/kg 이하 2. 캔디류 : 0.4g/kg 이하 3. 빵류, 떡류 : 0.1g/kg 이하 4. 초콜릿류 : 0.6g/kg 이하 5. 기타잼 : 0.4g/kg 이하 6.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7.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8.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9.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0.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 0.1g/kg 이하 12.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6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1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g/kg 이하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일반 원재료Food Green No.3 Aluminium Lake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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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영문명
Food Green No.3 Aluminium Lak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녹색제3호로서 1. 과자 : 0.1g/kg 이하 2. 캔디류 : 0.4g/kg 이하 3. 빵류, 떡류 : 0.1g/kg 이하 4. 초콜릿류 : 0.6g/kg 이하 5. 기타잼 : 0.4g/kg 이하 6.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7.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8.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9.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0.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 0.1g/kg 이하 12.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6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1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g/kg 이하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식용색소적색106호
일반 원재료FOOD RED NO.106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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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적색106호
영문명
FOOD RED NO.106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복합원료(U코드) · 식품첨가물 혼합제제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원천 정보 없음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일반 원재료Food Red No.102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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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영문명
Food Red No.102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식용색소적색제10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사용량은 1. 과자(한과에 한함) : 0.2g/kg 이하 2. 추잉껌 : 0.3g/kg 이하 3.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류 : 0.5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 0.3g/kg 이하 6. 소시지류 : 0.05g/kg 이하 7. 음료베이스 : 0.05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8.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9.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0.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11.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2.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3.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4.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식용색소적색제2호
일반 원재료Food Red No.2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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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적색제2호
영문명
Food Red No.2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식용색소적색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량은 1. 과자(한과에 한함), 추잉껌 : 0.3g/kg 이하 2. 떡류 : 0.3g/kg 이하 3. 소시지류 : 0.05g/kg 이하 4. 음료베이스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6.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03g/kg 이하 7.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8.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9.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0.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2.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일반 원재료Food Red No.2 Aluminium Lake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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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영문명
Food Red No.2 Aluminium Lak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적색제2호로서 1. 과자(한과에 한함), 추잉껌 : 0.3g/kg 이하 2. 떡류 : 0.3g/kg 이하 3. 소시지류 : 0.05g/kg 이하 4. 음료베이스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6.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03g/kg 이하 7.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8.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9.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0.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2.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식용색소적색제3호
일반 원재료Food Red No.3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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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적색제3호
영문명
Food Red No.3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량은 1. 과자, 캔디류 : 0.3g/kg 이하 2. 추잉껌 : 0.05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류 : 0.3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6.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엿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3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2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3g/kg 이하 17.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9. 당류가공품 : 0.1g/kg 이하 20.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22.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검수된 공개 제품
6건
식용색소적색제40호
일반 원재료Food Red No.40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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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적색제40호
영문명
Food Red No.40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사용량은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2. 빙과 : 0.15g/kg 이하 3. 빵류, 떡류 : 0.3g/kg 이하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5. 기타잼 : 0.3g/kg 이하 6.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25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식물성크림,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3g/kg 이하 17.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19.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20.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검수된 공개 제품
0건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일반 원재료Food Red No.40 Aluminium Lake
사용가능
전체 정보 보기 →
대표 원재료명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영문명
Food Red No.40 Aluminium Lake
학명
원천 정보 없음
대분류·중분류
식품첨가물(B코드) · 식품첨가물
사용조건
사용가능
사용조건 및 기준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적색제40호로서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2. 빙과 : 0.15g/kg 이하 3. 빵류, 떡류 : 0.3g/kg 이하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5. 기타잼 : 0.3g/kg 이하 6.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25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식물성크림,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3g/kg 이하 17.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19.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검수된 공개 제품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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